양곤 세무서 전경
[사진: Aung Myin Ye Zaw/The Myanmar Times, 양곤 세무서 전경]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업종별로 각종 세금 납부 기간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세금 납부 연기가 적용된 업종의 경우 2020년12월30일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가 발표한 공문 (발표번호 6/2020)에 따라 CMP사업, 호텔 관광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20년 회계연도 (분기별로 2분기,3 분기,4 분기)와 2020-21년 회계연도 (1 분기) 3개월간 소득세, 상업세 납부를 2021년1월31일까지 연장하였다.

세금 납부일 연기 조치가 된 CMP사업, 호텔 관광 및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진 업체들은 세금 납부를 상업세 납부를 해야 하며 상업세 (미얀마 상업법 42 ⑴ ⑵ ⑶항에 따라 공제금을 제외한 상업세) 납부 마감일은 2021년1월10일이지만 일요일과 겹쳐 1월1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세금 납부한 은행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4월부터 납부 면제가 되고 있는 수출선납세 2%의 경우 2021년1월31일까지 유지가 된다. 

MPU카드, CB Pay , AYA Pay , UAB, KBZ은행 등 온라인 납부시 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는 미얀마 상업법 12(A)항에 따라 2020-21년 1분기(2020년 10-12월분)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21년 1월 31일이나 휴무일로 2021년2월1일까지 관련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얀마 세무법 67(A)항에 따라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신고에 대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납부액의 5% 포함하여 연체 월수에 따라 1%씩 추가 또는 10만짯 중 큰 금액으로 부과가 된다.

문의사항

T. 01-371774,01-371061 / E. tpsmto1@gmail.com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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