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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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9월2일 오전12-4시까지 양곤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일환인 양곤지역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 총647명을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형법 188조에 따라 남성 618명, 여성 29명을 체포하고 차량111대, 오토바이18대를 압수되었으며 최대 1개월 징역형과 벌금 2만짯이 부과된다.

야간통행금지 위반자 647명은 보타타웅 타운십 7명, 산자웅 타운십 10명, 흘라잉 타운십 38명, 인세인 타운십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다른 타운십에서 적발되었다.

양곤 보터타웅 타운십 관리자 Mr. Sein Thaung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야간통행금지에 대한 강경한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인세인 경찰서장 Mr. Tin Lat은 통행금지 위반자 10명이 1달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의회 의원 Mr. Bo Bo Oo(NLD당 산자웅지부)도 본인의 페이지를 통해 산자웅타운십법원이 통행금지 위반자 10명에게 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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