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7월17일 미찌나타운십 법원은 지난 3월말 코로나19 캠페인을 위해 벽화를 그려 종교모독으로 기소된 예술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예술가 3명은 미찌나 길거리 벽화로 <죽음의주인>를 그리면서 죽음의 신이 미얀마 스님의 복장을 하고 있어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
기소되었던 예술가들은 3개월간 12번이상의 공판을 거쳐 무죄 석방이 되었으며 변호사 Ms. Doi Bu에 따르면 죽음의 사신이 스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얀마 종교법에 따르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신성모독을 하는 경우 최대 2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에 지난 4월13일 종교법 295(a)에 의거하여 종교부 차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두 기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