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7월7일 주베이징 미얀마대사관에서는 외국인 출장자들이 미얀마 입국을 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에서는 미얀마-중국간 경제 협력과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긴급 추진하게 되었고 최근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였다고 한다.
입국전에는 외국인 출장자들은 패스트트랙 입국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조건이 만족하면 특별 비자가 발행이 된다고 한다.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36시간이내 검사한 서류만 유효)
– 기타 비자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입국후에는 시설 또는 호텔 (본인부담) 격리를 하며 입국 2일차와 7일차에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참고: 미얀마 국립보건연구소 검사 비용 1회 20만짯)이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정책은 모든 외국인 출장자에게 적용이 될 예정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기존 예외 입국조치에서 격리 기간을 보다 단축하여 입국전 출발 국가에서 자가 격리와 입국후 시설 격리후 추가 1주 자가격리가 제외되었다.
패스트트랙 정책은 먼저 중국에서 시험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