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2월 13일 미얀마 국방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친주 9개 지역중 7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들에게 주일 예배를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주일 예배 허가 명령은 계엄령 중에 포함된 5인이상 군중 모임 금지를 근거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계엄령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명령 공문에 따르면, 5개 지역 Tedim, Falam, Hakha, Matupi, Mindat 지역관리부서에서 매주 주일예배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종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주 Tedim 타운십 한 교회에서는 2월 5일, 12일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였지만 예배 시간에서 목사님이 앞으로 주일 예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를 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결혼식과 장례식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