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지역 Shwe Pyi Thar 공단 Yangon Fukuyama Apparel 공장에서 해고 당한 노동자 300명이 사측을 상대로 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2022년 11월 29일 노동자 300명을 경고 조치도 없이 해고 조치를 하였다고 하며 타운십 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노조측에서는 타운십 중재위원회를 통해 3차례에 걸쳐 노사중재후 사측에서 노동자 300명에게 해고 위로금 총300만 짯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애드쇼파르, 사측 인터뷰 후 추가 내용)

하지만 사측에서는 실제 퇴직 인원은 150명이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이후 해고 위로금 명목으로 더 받아내기 위해 타운십 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측에서는 노동자 150명이 본인 의사에 의한 퇴사를 했음에도 인원도 부풀려 악의적으로 해고 위로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 협의를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운십 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 과정에서 1차 협의에서 노동자들에게 한달치 급여 지급을 제안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차 협의에서 노동자들에게 5만 짯씩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한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해고 위로금 300만 짯도 협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하였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노사 분규 또는 선동을 하여 급여를 인상시켜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악의적으로 공장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Democratic Voice of Bu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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