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5월 17일 양곤지역금방협회는 금 소매상과 협회사를 대상으로 금거래시 지침 7가지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모든 금 상가는 귀금속 판매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없을 경우 온라인 판매도 금지가 된다고 한다.

또한 금 거래시 자세한 사항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국경무역 거래도 금지가 되며 이는 불법 금거래를 근절하여 금시세 안정화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양곤지역금방협회 회장 MR. Myo Myint는 국가관리위원회 고정환율인 달러당 1,850짯을 적용하여 금거래를 하면 금시세가 높지 않은 상황인데 불법 거래가 성행하면서 금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양곤지역금방협회는 안정적인 금시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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