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샨주 껄로 타운십 총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12시-오전4시까지 통행금지조치를 2020년11월15일부터 2달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통행금지조치 연장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명령으로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껄로 타운십 경찰서장 Mr. Aung Myo Lwin은 통행금지 시간에 Pyidaungsu Rd. 운행 차량에 대해선 제재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차량이 운행만 가능한 것이지 중간에 탑승객이 내릴 수 없다고 한다.

통행금지조치 명령이후 현재 10여명이 통행금지시간 위반으로 체포가 되었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7Day News Daily
이전기사미얀마 정부, 키워드 기반 웹사이트 차단
다음기사미얀마 코로나19 추가1,592명 / 사망25명 / 회복490명(누적 확진73,322명 사망1,650명 회복54,764명)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