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 10월 23일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코로나19 관련하여 통행제재조치 (Stay at Home)은 계속 유지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가고문의 성명에 따르면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는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양곤지역 해당 타운십은 아직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들은 공장, 사무실 재가동 허가로 인해 통행제재조치중 일부 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곤지역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일부 공장, 사업장에 대해 보건실태조사를 합격한 업체에만 조건부 재가동을 허가하고 있으나 출퇴근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를 유지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지역별 확진자 발생 자료를 보면 양곤지역이 가장 높고 바고지역, 라카인주, 만달레이지역이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지역 시민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일부 완화 조치와 함께 미얀마 정부에서 국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얀마 대통령실 대변인 Mr. Zaw Htay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통행제재조치 (Stay at Home)은 계속 유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이 미얀마 정부에서 발표한 공문에서 10월21일에 대해 혼동을 하는데 이 내용은 CMP공장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며 다른 조치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곤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상점과 시민들이 해제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영업이나 외출을 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성명서과 대통령실 대변인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행제재조치 (Stay at Home)과 같은 각종 제재조치는 끝나는 기간을 명시한 적이 없으며 새로운 공문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문이 왜 없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전 발표에서 CMP관련 공장의 강제휴업조치 외에는 날짜를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에서는 나머지 제재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실태조사를 통해 A등급을 받은 사무실, 작업장, 공장의 경우 재가동이 가능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통행은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UMFCCI에서 발행하는 QR코드 시스템은 중단되고 대량 QR코드 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있으나 QR코드가 없는 경우 모든 직원들은 사원증을 만들어서 출퇴근을 하면 됩니다.
보건지침 Version5.0에 일부 완화된 조치에 따라 재택근무를 되도록 권장하면서 허가받은 사무실, 작업장, 공장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공장, 사무소, 공사장 코로나19 예방조치 지침 5.0]
http://18.136.191.143/archives/16096
10월21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날짜는 당초 CMP관련 공장에만 강제휴업조치로 발표를 하였으나 봉제공장들의 많은 반발로 취소하고 보건실태조사후 가동을 하도록 허가를 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5개국 봉제협회회의에서 양곤주지사와 미얀마봉제협회 미팅에서 양곤주지사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양곤주정부는 보건실태조사를 통해 A등급 허가, B등급 조건부 허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상점은 허가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곤지역에는 10월21일부터 다 해제가 되었다고 상가들이 문을 열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 단속이 강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를 하셔서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