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1. 가능한 재택 근무 권장
  2. 사회적 거리 두기 (작업장 직원간 6피트 거리 유지) : 작업장 대면근무시 15분내 근무
  3. 사회적 거리 두기 (작업장 직원간 6피트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직원 교대 근무 실시 / Face shield 착용, 비닐 칸막이 설치 / 노동자 50%씩 격일제근무 (휴일에는 가능한 Stay at Home)
  4. 20초간 비누 또는 세정제로 손씻기 ( 손을 안 씻고 눈, 코, 입을 만지면 안됨)
  5. 충분한 손씻기용 싱크대, 비누, 세정제, 휴지 비치와 손 씻는 방법 안내문 부착
  6. 작업장 내에 마스크, Face shield,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
  7. 출입구 사회적 거리(6피트) 두기
  8. 임산부는 가능한 재택 근무하고 급여 유지. 퇴근전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를 배려한 작업장, 보건소 방문, 휴게실, 페리 개인 자리 제공, 휴식 시간 일 4회 제공
  9. 50세 이상 노동자는 지병(암, 당뇨병)이 있는지 채용전 보건소 건강검진서를 받아야 하며 나이를 배려한 작업장 제공과 직원들과 접촉이 없도록 배정
  10. 공장 출입구에 비접촉 체온계 검사를 실시하고 열증상 발견시 치료받게 해야 한다.
  11. 식당 사회적 거리(6피트) 두기 / 비닐 칸막이 설치
  12. 노동자 식사 나눠 먹는 것 금지
  13. 바닥, 책상 위생 관리(바닥은 일 1회, 직원 교대 근무시 1회)
  14. 매니저나 노동자들은 출퇴근, 식사시, 외근시, 출퇴근버스내에서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공지를 해야 한다.
  15. 출퇴근버스내 사회적 거리(6피트) 두기, 손소독제 비치,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예방 안내 방송
  16. 노동자의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17. 노동자들중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열증상, 기침, 호흡 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 확진자와 3피트내 15분이상 대면한 경우

–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확진자와 회의실, 휴게실, 밀폐 공간내 15분이상 대면한 경우

– 확진자와 출퇴근버스 3피트내 착석한 경우

– 확진자와 거주한 경우 

  1.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 접촉자 나온 경우

– 확진자와 있었던 작업장, 화장실, 바닥, 책상 위생 관리. 24시간동안 작업한 장소를 폐쇄 조치를 하고 문을 개방하여 환풍 해야 한다.

– 확진자와 접촉한 노동자들도 격리 조치

–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격리 /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는 코로나 19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자간 가족간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예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4.0 (미얀마어 공식판)

https://www.dropbox.com/s/alseezgo18u0z20/MOHS-COVID19-Manual-Version-4.0-MM-Official.pdf?dl=0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4.0 (영어 비공식판)

https://www.dropbox.com/s/q0xa5m1tjsn8zdz/MOHS-COVID19-Manual-Version-4.0-EN-Unofficial.pdf?dl=0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4.1 (미얀마어 공식판)

https://www.dropbox.com/s/we30ojinue21llp/MOHS-COVID19-Manual-Version-4.1-MM-Official.pdf?dl=0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4.1 (영어 비공식판)

https://www.dropbox.com/s/1k8yp1mcs3umq88/MOHS-COVID19-Manual-Version-4.1-EN-Unofficial.pdf?dl=0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5.0 (미얀마어 공식판)

https://www.dropbox.com/s/1l2cm1g6das4eip/MOHS-COVID19-Manual-Version-5.0-MM-Official.pdf?dl=0

VIAAD Shofar
출처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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