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한국 우정의다리 조감도
미얀마-한국 우정의다리 조감도

[애드쇼파르] 미얀마 건설부는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 기간동안 중단되었던 한-미얀마 우정의다리, 달라대교 공사가 2020년10월21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달라대교 사업부 부심의관 Mr. Kyaw Kaung Cho는 프로젝트의 20%가 완료된 상태로 보건실태조사후 재개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감염된 노동자들은 회복이 되어 공사 재개 허가가 나오는대로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B등급 판정받은 CMP공장들도 재검사 실시  

또한 양곤지역 이민인력개발부 장관 Ms. Moe Moe Su Kyi는 양곤지역 B등급을 받은 공장들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보완이 필요한 공장에 대해서 보건실태조사를 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검사를 진행하여 B등급 판정을 또 받게 되면 임시 폐쇄되며 보건체육부의 지침 기준에 합격이 되어 A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공장 가동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양곤지역 합동점검단이 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A등급 공장 2,184개는 공장재가동 허가를 하고 B등급 공장 4,076개는 임시 재가동 허용을 하고 추후 재검사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공단내 공장은 공단관리위원회, 공단외 공장은 타운십 관리부처에서 지속 관리를 하게 된다. 

미얀마 국영신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에서는 같은 날 양곤지역 코로나19 예방대책위원회, 보건체육부, 인세인 타운쉽 관리부에서도 합동으로 쉐삐따 3,4 공단에 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보건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Myanma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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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나

  1. 당초 발표된 공문에는 재택근무명령에 대해선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으며 CMP공장 강제휴업조치에 대해서만 10월21일로 명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강제휴업조치의 경우 많은 공장의 반발로 정부에서 보건실태조사에서 A등급 B등급(조건부 재가동, 일정기간동안 지적사항 보완후 재검사 조건)을 받은 공장만 재가동 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10월21일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택근무명령과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등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제재조치는 따로 해제 발표가 있을때까지 유지가 되면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 공장 및 사무소 보건지침 5.0판을 발표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완화 조치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공문 발표는 없어 기사로는 싣지 못한 점이 있음을 양해 바라며 이 내용은 양곤주지사가 MGMA와 미팅을 가지면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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