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10월15일 미얀마 제약의료기기상공회의소는 미얀마 의약품 수입유통업자를 대상으로 WHO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금지한다고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 보건체육부, 식품의약청에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판매 금지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상공회의소에서 FDA에 등록되지 않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수입 금지 경고 발표가 되었다.
지난 10월1일 발표한 미얀마 보건체육부 발표 내용을 보면 WHO가 승인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온라인 광고 및 거래에 대해서 주의 안내를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