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9월23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양곤 전역 통행제재조치중 하나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명령한 이후 많은 업종에서 반발이 생기면서 일부 완화를 하였다.
추가로 영업이 허용된 업종은 운송, 통신 분야가 추가되었다.
운송의 경우 화물 운송과 관련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항만 하역 및 통관에 관련된 업종도 영업이 가능하다.
통신의 경우 우체국, 전화, 인터넷, 통신 관련 업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언론쪽은 여전히 예외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언론사들은 발행을 임시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외에도 미얀마 축산연맹은 일 4,300톤의 사료가 필요하여 동물 사료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업종들과 달리 CMP봉제공장에 대해서 2020년9월24일부터 2주간 기간을 설정하고 강제 휴업을 명령하였으나 미얀마한인봉제협회 (KOGAM)와 4개국 봉제협회(미얀마, 홍콩, 중국, 일본)들은 9월달은 대부분의 오더 납기일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납기일을 맞추기 못할 경우 공임을 받지 못해 노동자 급여도 못맞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바이어측의 추가 발주는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예외 공장 가동 허가를 요청하며 필히 2주간 가동을 해야 하는 업체들은 각 협회사별로 신청을 받아 정부측에 제출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