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6월24일 미얀마 현정부 4년차 각부처별 성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무역부장관 (Department of Trade) 차관 Mr. Min Min은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자동차 수입권 부여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차관은 큰단체에서 미얀마 대통령실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자동차 수입권 부여를 보류하게 되었고 현재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상무부는 지난 1월초 장기근속 미얀마 공무원에 대한 자동차 수입권을 혜택을 부여하고 우선순위로 국장급이상 고위 간부부터 적용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두번째 우선순위로 부국장급에서 25년이상 근속하고 시상 경력이 있는 부국장급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과 중고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지난 2월21일 미얀마 대통령실 대변인 Mr. Zaw Htay는 이 혜택 부여에 대한 중단 발표를 하였다.

VIAAD Shofar
출처Daily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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