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주 이민인적자원부 장관 Ms. Moe Moe Suu Kyi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한 David Lah목사외 3명(Saw Kwe Wah목사, Saw Ray Gandi사역자, Wai Tun성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심의 일자에 대해 미얀마 보건체육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관련 부처는 미얀마 보건체육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이 되게 된다.

미얀마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한 4명은 회복후 자택 격리중에 있으며 보건당국이 재검사를 하여 완치 판정이 나온후에 처벌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지난 4월14일 미얀마 정부의 군중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교회 집회를 열어 확진자가 급증하게 하였으며 이에 2013년 발효한 국가 재난관리법 25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전기사미얀마 2차 국경 귀국자 대비 방안 논의
다음기사양곤주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