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4월17일 미얀마 신년을 맞이하면서 미얀마 정부가 재소자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사면은 미얀마 전체 재소자의 1/4이 적용되는 그동안 매년 진행된 특별사면중 최대 인원이다. 

외국인 재소자 87명을 포함하여 총24,896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특별 사면과 함께 추방 조치가 취해진다.

미얀마 현지인 재소자의 경우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서는 정치범 76명에 대해서도 석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9년 로힝야 관련 보도로 구속된 로이터 미얀마인 기자 2명도 특별사면 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로힝야족 1,500여명도 석방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6일 90여개 현지 단체에서 미얀마 감옥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험성이 낮은 재소자, 50세이상 재소자, 비폭력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 (AAPP)에서도 정치범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재소자들이 민간인보다 결핵에 걸릴 확률은 100%가 높으며 다른 전염병에도 노출 확률이 높다는 자료를 언급하며 미얀마 감옥은 최대 수용인원의 평균140%를 넘어서고 있어 위험성이 더 높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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