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4월2일 사가잉주 Pale타운십 법원은 미얀마 정부 당국이 지시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남성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태국에서 해외노동자로 근무한 미얀마 남성은 고향으로 돌아와 미얀마 보건체육부 직원의 지시를 위반하고 격리시설 자원봉사자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또한 격리시설도 이탈하며 술을 마시는 등의 위반을 하여 자연재난관리법에 의거하여 최고1년형까지 받을수도 있었다고 한다.

에야와디주 Lemyethna타운십 법원에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지난 3월17일 중국에서 돌아온 45세 미얀마 남성은 3월28일 고등학교를 개조한 격리시설에 수용되었으나 4월1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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