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달레이 Chanmyashwepyi 고속버스터미널
[사진: 만달레이 Chanmyashwepyi 고속버스터미널]

[사진: 만달레이 Chanmyashwepyi 고속버스터미널]
[AD Shofar] 만달레이-막웨이(Magway)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승객 탑승 50% 제한 조치를 무시하여 버스노선 라이선스가 취소되었다고 한다.

2020년3월28일 미얀마 교통통신부는 만달레이발 모든 고속버스는 탑승 가능 승객의 50%만 승차를 하도록 하며 요금은 2배로 인상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하지만 지난 4월2일 탑승 가능 승객의 50%에서 5명이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 적발되면서 해당 버스 노선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당 버스노선 대표는 규정 위반할 의도가 없었으나 5명의 승객이 꼭 탑승을 해야 한다고 사정을 하면서 허용을 했다고 선처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전기사미얀마 정부 격리조치 위반자 처벌 시행
다음기사미얀마 에야와디주 공장 폐업과 정리해고 잇달아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