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 내무부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명령하였다.

2022년 11월 9일 미얀마 자금세탁방지중앙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공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얀마 전역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들은 임대 및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inancial Intelligence Unit(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부동산 중개 업체들은 업체 등록시 부동산 임대 및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성 방지를 위한 자금 세탁 및 테러 방지 교육 이수 증서와 앞으로 있을 각종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지침 교육에 참석 서약서, 은행 계좌 및 은행 명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동산 거래 고객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고 법에 따라 세금 납부를 하며 은행 송금 지침도 따라야 하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업체는 자금세탁방지법과 테러방지법,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부동산 등록
미얀마 부동산 중개업체 등록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이전기사2022년 12월 8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다음기사미얀마 국세청 세금 징수 현황 발표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