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는 2026년 10월 30일 미얀마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행동계획을 이행할 때까지 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명단 제외 요청이 보도된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FATF는 미얀마 관련 금융거래의 강화된 심사를 요구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송금, 비영리단체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미얀마는 2022년 10월 지정된 FATF 블랙리스트에 계속 남게 됐다.
  • 2027년 2월까지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활동 대응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 금융거래 심사를 강화하되 인도적 지원·송금·비영리단체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사기 거점의 불법 금융 위험 지적

FATF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는 온라인 사기 거점을 감시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사기와 사이버 범죄에 연계된 불법 금융 위험을 해소하려면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FATF는 앞서 올해 6월에도 사이버 사기 거점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상당한 불법 금융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죄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는 자금세탁과 범죄 수익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2022년 10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같은 명단에 포함된 다른 국가는 북한과 이란이다.

2027년 2월까지 진전 여부 평가…추가 조치 내용은 미공개

FATF는 회원국에 미얀마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얀마가 2027년 2월까지 자금세탁과 기타 불법활동 대응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검토 대상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새로운 금융거래 전면 금지나 특정 제재의 즉각 시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항목발표 내용
현재 상태미얀마 블랙리스트 지위 유지
최초 지정2022년 10월
핵심 요구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행동계획 이행
주요 우려온라인 사기·사이버 범죄 관련 불법 금융 위험
추가 조치 검토 기준2027년 2월까지 대응 진전 여부
보호 필요 분야인도적 지원, 송금, 비영리단체의 합법적 활동

인도적 지원·송금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

FATF는 강화된 금융거래 감시가 인도적 지원과 송금의 흐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에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영향을 주고, 시민사회 활동과 구호 전달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와 함께 제시된 원칙이다. 거래 심사 강화가 모든 미얀마 관련 거래의 일괄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해제 요청 보도에도 명단 유지

Reuters는 FATF 발표와 같은 날인 10월 30일 일본 정부가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일본 고위 관계자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얀마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요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FATF 발표에서는 미얀마의 지위가 유지됐다. 일본의 요청과 FATF의 최종 판단이 달랐다는 점에서, 앞서 보도된 해제 추진과 실제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

미얀마 공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 미얀마·일본 교역액은 13억4,000만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 약 11억9,000만 달러보다 증가했다. 2019-2020 회계연도 교역액은 약 20억 달러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자주 묻는 질문

미얀마가 FATF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나?

아니다. FATF는 10월 30일 미얀마의 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027년 2월부터 새로운 제재가 자동으로 시행되나?

그렇게 발표된 것은 아니다. FATF는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얀마로 보내는 송금과 인도적 지원도 중단해야 하나?

FATF는 강화된 심사가 송금과 인도적 지원, 비영리단체의 합법적인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개별 거래의 승인이나 처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결정으로 미얀마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강화된 심사 요구가 유지되며, 향후 대응 진전에 따라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FATF는 불법 금융 대응이 인도적 지원과 합법적인 송금·비영리 활동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VIAAD Shofar
출처F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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