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반납하고 전기차(EV)를 수입하는 제도와 관련해 2026년 10월 7일까지 차량 반납 확인서 900건 이상을 접수했으며, 10월 둘째 주에 약 100대 규모의 수입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 정부는 7월 마지막 주 노후차와 차령 20년 이상 차량을 반납한 뒤 대체 전기차 수입을 신청하는 조건을 발표하였다.
  • 10월 7일까지 수입허가 50건 이상이 발급됐으며, 반납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5만달러까지 전기차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개인과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폐차·반납부터 확인서 확보까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해 최대 150만짯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제도노후 내연기관 차량 반납 후 대체 전기차 수입
조건 발표2026년 7월 마지막 주
대상 차량노후 차량 및 차령 20년 이상 차량
반납 확인서 접수10월 7일까지 900건 이상
수입허가 발급같은 날까지 50건 이상
추가 발급 계획10월 둘째 주 약 100대 규모
신청 주체개인·기업
수입 허용가액반납 차량 가치에 따라 최대 5만달러
주로 승인되는 가격대약 2만~3만달러
폐차·확인서 확보 비용시장 설명 기준 최대 150만짯

반납 확인서 900건 이상 접수…수입허가는 별도 심사

정부가 7월 마지막 주 관련 조건을 발표한 이후 노후 차량을 도로교통행정국에 폐차 목적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상무부는 10월 7일까지 차량 반납 확인서 900건 이상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 관계자는 같은 날까지 수입허가 50건 이상을 발급했으며, 해당 주에 약 100대 규모의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약 100대가 기존 발급분을 포함한 목표인지 추가 발급분인지는 자료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10월 둘째 주 계획이 실제로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납 확인서 접수와 전기차 수입허가 발급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접수된 900건 이상이 모두 승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청 시 전기차 후보 2개 이상·반납 차량 정보 제출

전기차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는 최소 두 가지 전기차 후보를 제시하고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반납 차량의 크기와 차체 치수, 차량 종류 및 생산 시기에 따른 최초 추정 CIF 가액도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CIF는 물품 가격과 보험료,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후보 차량의 브랜드·모델 제한과 필요한 추가 서류, 심사기간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대 5만달러 허용…주요 승인 가격대는 2만~3만달러

당국은 반납한 차량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차 수입허가를 심사하고 있다.

수입 허용가액은 최대 5만달러이며, 현재는 약 2만~3만달러 상당의 전기차가 주로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에게 5만달러 한도가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반납 차량의 가치 산정 방식과 허용가액 결정 기준은 자료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개인·기업 신청 가능…절차 비용은 최대 150만짯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반납하고 전기차를 수입하는 신청은 개인과 기업 모두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폐차·반납부터 확인서 확보까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최대 150만짯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시장에서 제시된 절차 비용이며, 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공식 수수료로 설명된 것은 아니다.

전기차 구매대금과 수입 관련 세금 등 전체 비용이 포함됐다는 내용도 없다.

당국은 이미 반납된 차량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전기차 수입 신청을 계속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

개인과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한 종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되나?

최소 두 가지 후보를 제시하고 1순위와 2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누구나 5만달러 상당의 전기차를 수입할 수 있나?

아니다.
반납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허가하며 최대 허용가액이 5만달러로 제시되었다.

150만짯이면 전기차 수입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나?

자료의 금액은 폐차·반납부터 확인서 확보까지의 비용으로, 전기차 구매와 수입의 전체 비용을 뜻하지 않는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자료는 노후 차량의 반납을 전기차 수입허가와 연결하는 제도의 신청·발급 상황을 보여준다.
신청자는 반납 확인서를 확보한 뒤에도 차량 가치와 수입 후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접수 건수와 승인 건수, 최대 허용가액 및 실제 절차 비용은 각각 구분해야 한다.
특히 차량을 반납하기 전 적용 조건과 예상 수입 가능 가액, 비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VIAAD Shofar
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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