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류 공장 구직자 여성들을 중국에 신부로 팔려 한 인신매매 조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인신매매 사건의 조직원도 별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사건은 에야와디 지역 Maubin 타운십 출신 25세 여성과 양곤 지역 Kungyangon타운십 출신 23세 여성이 흘라잉따야 산업단지 소재 의류 공장에 구직 방문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구직 방문 중 양곤지역 North Okkalapa타운십 B구역에 거주하는 브로커 Khin Thida Pyun이 두 여성에게 “중국에 신부로 가면 짯 1억 상당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회유하였다.

브로커는 중국에 있는 공범 Khin Po Po Su와 연락해 두 여성을 중국에 팔아넘기려 하였다.

North Okkalapa 타운십 경찰서는 인신매매방지법 제35·44조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7월 28일 Mayangon 지구법원은 체포된 브로커에게 인신매매방지법 제35조에 따라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다.

도주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12조에 따른 87/88호 공개 수배 영장을 발부하였다.

두 번째 사건은 만달레이 지역 Yamon 남구 소재 Panpyoekchin KTV에서 일하던 31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다.

Amarapura타운십 Shan Lay Kyun East 마을에 거주하는 브로커 Aye Ma가 해당 여성에게 “중국에서 신부로 1년 일하면 짯 1억을 받을 수 있다”며 접촉하였고, 같은 Amarapura타운십에 거주하는 Kyaw Hline에게 전화로 연락해 여성을 중국에 팔아넘기려 하였다.

NO.9 경찰서는 인신매매방지법 제35·44조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7월 30일 Maha Aung Myay 지구법원은 체포된 에이마에게 인신매매방지법 제35조에 따라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도주 중인 조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12조에 따른 87/88호 공개 수배 영장을 발부하였다.

일자리를 미끼로 구직 중인 여성들을 표적 삼아 중국에 신부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수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취업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고수익 제안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VIAAD Shofar
출처NP News
이전기사UWSP 대표단, 네피도 NSPNC와 두 번째 평화 회담
다음기사교육부 장관, 미얀마 초등교육 역사서 편찬 추진…”차세대에 교육·문화 가치 전승”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