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4일 미얀마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 팔려 가는 미얀마 여성들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년간 발생한 총 67건의 인신매매 사건 중 48건이 ‘중국인 아내’로 팔려가는 경우였다.
최근 바고 타운십에서는 17세 소녀를 중국 남성에게 팔아넘긴 여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다.
바고 지방법원은 6월 30일 해당 여성에게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
사건에 따르면 바고 타운십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한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미성년자 소녀에게 양곤에서 중국 남성과 단기 동거하면 500만 짯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또한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1,500만 짯에 결혼하여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 남성이 지원해 줄 것이라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하게 양곤 Thingangyun 타운십에서는 25세 여성을 ‘중국인 아내’로 팔아넘긴 중개인 여성이 Myitkyina 지방 법원에서 6월 30일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내무부, 인신매매 심각성에 경고
미얀마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67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48건이 ‘중국인 아내’로 팔려가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미얀마 경찰청에서 열린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실무 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회의에서 Aung Kyaw Kyaw 내무부 차관은 미얀마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인들이 미얀마 여성들을 아내로 유인하여 팔아넘기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내무부는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중국 관련 48건, 라오스 1건, 캄보디아 1건, 그리고 국내 17건을 포함하여 총 67건의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들에는 강제 결혼, 강제 성매매, 대리모 강요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얀마 내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