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19일, 양곤 전력공사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전기를 연결·사용하거나, 미터기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설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미터기 사용 등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전기 소비자들에게 해당 미터기 위치 변경, 허가되지 않은 미터기 설치 및 사용, 고의적으로 미터기를 조작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행위, 당국의 허가 없이 미터기의 봉인을 절단·분리하는 행위, 그리고 전기 불법 연결 사용 등에 대해 절대 금지할 것을 공지하였다.
만약 불법 전기 사용이 적발될 경우 2014년 제정된 전력법에 근거하거나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 벌금 100,000 짯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수준에 따라 손해배상·벌금·소송비용 부과가 병행될 수 있다.
양곤 전력공사는 불법 전기 사용 적발 시 해당 전력 사용량 산정 기준도 상세히 안내하였다.
DC 방식은 12시간 기준, 일반 전기 사용은 8시간 기준으로 임의 계산하며, 미터기 설치기간 1년 이상일 경우 365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미터기 및 미터기 판독 시스템에 기록 가능한 종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실제 조작 시점부터의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손실을 산출한다.
불법 전기 사용에 대해 민형사상 기소하지 않을 경우 최소 벌금 300,000 짯, 미납 전기요금·보상금도 토지세 등 미납금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계속 사용 시 조기 단전 등 추가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공고되었다.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전기 사용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과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