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로 해운 업계에서 미얀마 선원들의 고용 기회가 크게 늘어났지만,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적과 선명을 바꾸는 이른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FOC) 선박에 승선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해운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선원들의 해외 송출이 제한되었고,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당 국적 선원들이 징집되면서 생긴 빈자리를 미얀마 선원들이 채우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필리핀 선원들이 안전하고 보장이 확실한 선박을 선호하게 된 것도 미얀마 선원들의 고용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는 “미얀마 선원들이 운이 좋게 일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이는 선주들이 호의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그림자 선박(Shadow ships)’을 기피하는 필리핀 선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해운 업계에서 선주가 세금 혜택이나 느슨한 규제를 이용하기 위해 선박의 실제 소유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편의치적(FOC)’이라고 한다.
국제운수노련(ITF)이 지난 수십 년간 이를 규제하려 노력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영국, 이란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국적(Flag)과 선명까지 수시로 바꾸는 선박들이 늘고 있다.
일부 선박은 항구 입항이 어려워지면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화물을 불법 환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전문가는 “이런 선박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약속된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선원들의 해외 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지만, 국제 제재망을 피하려는 위험 선박 승선에 따른 법적, 안전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