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 국장 MR. Aung Aung은 미얀마 해외선원에 대한 급여를 미얀마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명령 소문에 대해 일축하였다.
현재 퍼지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미얀마 선원들은 급여 전액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여권 등의 해외 체류에 제한을 주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미얀마 선원은 급여 전액을 미얀마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포함한 해외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서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고 송금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고 한다.
해외선원 송출업체 관계자도 이런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국장은 해외 선원 급여에 대한 정책은 변동된 것이 없다고 밝히며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을 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주었을 뿐 강제 명령은 없었다고 일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