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5월 미얀마 군사정권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사기 방지법(Anti-Online Scam Law)’ 초안을 국영 신문을 통해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 범죄자에게는 벌금형과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이버 사기 센터에서 인신매매된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살해한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군사정권은 이 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온라인 사기 방지 중앙위원회(Anti-Online Scam Central Committee)’를 신설하고, 각 주와 지역의 수석 장관(주지사)들이 지역 위원회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 수집과 스캠 작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국가 온라인 사기 방지 센터(National Anti-Online Scam Centre)’도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 기관과 통신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자사의 네트워크를 정권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와 통신을 감지하고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미얀마 당국은 전날 Salween 강 서안 인근의 사이버 사기 센터를 급습해 달아났던 중국 국적자 90명을 샨주 북부의 멧만(Metman) 타운십에서 전격 체포했다고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가 보도하였다. 

현장에서는 컴퓨터 41대,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단말기인 스타링크(Starlink) 8대, 발전기 3대 등 스캠 운영에 사용된 장비들이 대거 압수되었다.

멧만 지역은 2008년 헌법에 따라 와(Wa)족의 자치 구역으로 지정된 Wa 자치구 일부로, 막강한 무장 단체인 UWSA 통제 지역과 인접해 있다. 

UWSA는 지난해 10월 지도자 바오 유샹의 조카인 바오 준펑 부사령관이 스캠 조직 연루 혐의로 중국 정부에 체포된 이후, 자국 영토 내 스캠 관련 중국인들을 체포해 중국에 인도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샨주 북부 탕얀(Tangyan) 등 일부 지역에서 이들이 온라인 사기 센터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웃 국가 태국에서도 스캠 조직과 연계된 밀수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ThaiPBS 보도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칸차나부리 주에서 약 1,000만 바트 상당의 디젤 발전기와 전기 제어 캐비닛을 미얀마로 밀반출하려던 태국인 3명을 체포하였다.

용의자들은 해운 회사의 고용을 받아 이 장비들을 미얀마 카인주 Kyainseikgyi 타운십 인근 Payathonesu 국경 게이트 쪽으로 운송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현지 소식통은 군사정권과 연합한 카인주 국경수비대(BGF)와 민주카렌불교도군(DKBA)이 파야톤수 지역에서 스캠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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