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4월 미얀마 관계 당국은 해외에서 반입한 휴대전화 단말기 소지자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 징수와 관련한 새 통지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4월 1일 이후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미얀마 국내 SIM을 사용하기 시작한 외국인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본국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신임 주재원들과 장기 출장자, 이미 미얀마에 체류 중이지만 새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반입해 현지 SIM을 추가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이용자가 30일 이내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납부 필요 여부는 미얀마 관계 당국의 포털 사이트인 https://www.ceir.gov.mm/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대상자는 Tax Payment Status 항목에 Unpaid로 표시된다.
다만, 관광 비자 또는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에서 SIM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일괄적으로 30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단기 여행객이나 단기 출장자는 30일 동안 미얀마 SIM을 넣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0일을 초과해 같은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외국인은 면세 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면세 신청은 관세청 양곤지부 2층 OSS Office에서 할 수 있으며, 주소는 No.132, Strand Road 이다.
신청 시에는 여권 사본,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비자 페이지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휴대전화의 브랜드, 모델명, 휴대전화 번호, 사용 중인 SIM 종류, IMEI 번호 1과 IMEI 번호 2(듀얼 SIM인 경우)를 포함한 단말기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했을 때 표시되는 IMEI 번호 화면을 캡처해 출력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실제 조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2주에서 3주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 장기 체류 예정 외국인은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밟는 것이 권장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eir.gov.mm/ 또는 콜센터 1577, 1755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도 예외 없이 새 휴대전화 단말기와 미얀마 SIM 사용 여부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30일 이하 단기 사용자는 유예를, 30일 초과 사용자는 면세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