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16일,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미얀마 투자법 75조에 따라 3년, 5년, 7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자들은 총 투자액의 최소 35%를 현금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현금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속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통지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설립된 투자법인에 해외 차입금이 포함될 경우, 투자자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차입 승인과 상환 일정이 포함된 공식 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제 자금이 외환 취급이 가능한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건은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에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알렸다.
이번 세부 조건 강화는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의 투명성 확보와 실제 현금 유입 여부, 그리고 해외 대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얀마는 2026년 들어 친기업 정책과 함께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세금 혜택의 남용 방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조치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며, 향후 투자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