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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2월 11일, 미얀마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식약처(FDA)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29종의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사용을 엄격히 경고하는 공식 발표를 하였다. 

이들 화장품은 ASEAN 지역 Post-Marketing Alert System(PMAS) Report에서 발견된 제품들로, 미얀마 FDA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인체에 해로운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용 금지가 권고된 29종 중에는 JC BEAUTY CULTURE RADIANCE RENEWAL SERUM(NA)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산 3종, 브루나이 산 1종, 인도네시아 산 5종, 필리핀 산 8종, 그 외 다른 국가산 12종이 포함되어 있다.

FDA는 해당 화장품에 포함된 금지 성분이 피부에 가려움, 발진, 백반, 홍반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축적되어 근육 경련, 피로, 두통, 신경 장애 등 다양한 건강 이상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 시 신장 질환 등 중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수입·유통·판매업체 및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자에게 미얀마 FDA에 등록되지 않은 이들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말도록 엄중히 경고하였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윤리적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공중 보건법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관계 당국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FDA는 시민들이 등록된 안전 화장품만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제품명과 성분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도 높은 시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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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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