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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1월 15일,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공동위원회 공보협력팀이 발표한 2025년 11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 운송 및 통신 분야에는 총 64건의 외국인 투자사업이 허가되어 있고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액은 미국 달러 기준 114억 7,624만 9,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송 및 통신 산업에는 총 14개국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중국에서 2개 사업을 통해 2억 4,329만 8,000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CA)은 투자자들에게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과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단지 등 투자 지역에 따라 소득세 면제 기간은 3~7년까지 주어진다.

DICA는 외국인 투자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MyCO 시스템(전자회사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회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MOVAS 시스템과 온라인 비자 연장 추천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투자자들이 비자 연장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관세 경감 혜택 등은 ASEAN-Australia-New Zealand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 시스템 및 관련 기술 도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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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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