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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6월 11일, 재미얀마 EU 상공회의소 EuroCham Myanmar는 ILO 제33조 결의안과 관련된 “ILO 제33조 결의안 FAQ” 문서를 공표하고, 6월 12일 미얀마 유럽연합 대표단과 국제인권기업연구소(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ILO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EuroCham 회원사 대상 브리핑 세션을 개최하였다.

2025년 6월 5일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C)가 채택한 ILO 제33조 결의안은 미얀마 내 국제 노동 기준 준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EuroCham은 ILO 결의안에 대한 미얀마 내에서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자문 문서를 발행하였다.

이 문서는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KOCHAM)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KOGAM) 회원사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공유되었다.

주요 메시지 요약

ILO 제33조 결의안은 미얀마 철수나 무역 제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들이 미얀마 내 인권 실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노동 기준을 준수하며,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EuroCham Myanmar는 회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 내 기업 활동이 국제 규범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ILO 제33조 결의안 및 주요 내용

1. 결의안의 성격  

 ILO 제33조 결의안은 미얀마에 무역 제재를 가하거나 기업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미얀마에서 책임 있는 사업 관행과 인권 실사를 강화하며 군부와 관련된 강제 노동을 피하고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결의안 채택 배경  

ILO는 미얀마가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군사 활동과 관련된 강제 노동과 노동조합 설립의 제약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ILO는 회원국 및 관련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하였다:

   – 인권 실사 강화  

   – 초과 근무와 임금 관행 모니터링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미얀마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핵심 조치

EuroCham Myanmar는 결의안 시행에 따른 현지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제재 준수  

EU, 영국, 스위스 등에서 부과한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또한 유사 기준을 따르도록 독려해야 한다.

2. 인권 실사 강화  

강화된 인권 실사를 통해 미얀마 내 강제 노동 및 갈등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3. 임금 및 근무 시간 모니터링  

기업은 초과근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내부 임금 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4. 노동조합 설립 지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EU 및 연관 국가들의 입장

EU는 결의안을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가하며, 회원국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결의안이 미얀마의 인도적 및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 계획

EuroCham Myanmar는 회원사들이 ILO 제33조 결의안에 기반한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얀마 내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uroCham Myanmar 개요

EuroCham Myanmar는 2014년 12월 설립된 유럽 상공회의소로, 유럽 기업 160개 이상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미얀마에서의 유럽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책임 있는 투자 환경 및 규제 변화를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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