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2017년 제정된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상장기업의 이사와 주주 권리에 대한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공지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주주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DICA는 이미 2018년 7월 9일, 상장기업의 이사와 주주에 관련된 지침 59/2018을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과 그 관계자들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함이 재차 강조되었다.
주요 규정 사항
1. 상장 개시를 위한 절차
2017년 미얀마 회사법 제203조에 따르면, 기업 또는 그 대표는 사업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Myanmar)에 증권 발행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 과정에는 등록 기관에 정해진 양식과 함께 ‘발행안’ 작성이 포함되며, 이를 완료해야만 공모 주식 발행 및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2. 대체 발행안에 의한 승인
2017년 법 제211조 (A)에 의하면, ‘대체 발행안(Statement in Lieu of Prospectus)’을 통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모 주식 발행은 금지된다.
3. 사업 개시 인증서 발급
상장기업은 법 제218조 (A)에 따라 사업 개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해진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4. 법적 요구 사항 및 회의
상장기업은 설립 후 최소 28일 이후, 최대 6개월 이내에 법정 회의(Statutory Meeting)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결과를 포함한 법정 보고서를 주주들에게 회의 21일 전에 배포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과 함께 등록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법 제148조).
5. 이사 교체 및 연례 회의
법 제173조 (B)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은 매년 열리는 연례 총회(AGM)에서 이사 3분의 1 이상을 교체해야 하며, 특히 근속 기간이 긴 이사들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설립 후 첫 AGM은 18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후의 회의는 매년 최소 한 번 개최해야 하고, 연속 회의 간 간격이 15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법 제146조).
6. 재무 보고 및 투명성
기업은 주주와 회원들의 승인을 받은 재무 제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반 회의에서 설명해야 한다(법 제266조). 또한,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는 법 제260조 (C)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7. 연례 보고 의무
모든 등록된 상장기업은 설립 후 두 달 이내에,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AR)를 제출해야 한다. AR은 주주 및 회원의 서머리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설립 기념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법 제97조).
8. 투명성 및 정보 접근
법 제99조에 따르면, 주주 및 이해관계자는 주주 등록부, 이사 등록부, 기타 법정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10일 내에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법 제99조 (B)는 기업 정보 투명성과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를 권장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 개선
DICA는 이러한 법적 기준의 준수가 미얀마 기업들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표준에 적합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공지는 미얀마의 상장기업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 유치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얀마에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