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3월 21일, 미얀마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Average Excess Reserve(평균 초과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3.8%에서 6%로 인상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이 새로운 이자율은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적용된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은행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균 초과 준비금(Average Excess Reserve)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3.8%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율 인상이 미얀마 은행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은행이 초과 예금 잔액에서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은행 시스템 외부에 과도하게 유통되고 있는 돈의 간접적 감소를 도모하며, 이자율 구조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 30일 발표된 공문 4/2024에 의거하여 은행이 보유한 현금인 평균 초과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3.8%로 정한 바 있다.
2025년 2월 28일 열린 2025년 1차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유통 현금 증가 방지, 이자율 구조 확립, 은행 운영 촉진 및 금융산업 안정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평균 초과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6%로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초과 예금 이자율은 국영은행, 민영은행, 미얀마 일반 짯 거래가 가능한 외국은행 지점들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미얀마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촉진하고, 은행 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자는 최소 준비금 유지 기간의 마지막 날 기준 초과 예금을 평균으로 계산하며, 그로부터 T+2 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의 중앙은행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법적 최소 준비금(Minimum Reserve Amount)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미얀마 은행들은 총 예치금의 3.75%를 법적 최소 준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중 3%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현재 계좌 잔액으로, 나머지 0.75%는 은행 내 보유 현금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소현재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6%의 이자율이 부과된다.
다만, 평균 초과 준비금이 최소 70억 짯 이상이고 500억 짯을 초과하지 않아야 이자율 혜택이 적용된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 내 은행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자율 구조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