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28일 미얀마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ency (지식재산권청)은 저작권 및 관련 단체 설립 및 갱신 신청 수수료를 고시하였다.

미얀마 저작권법 제101(d)조에 의거,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지식재산권청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관한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집단 관리 단체, 이하 CMO) 설립 및 갱신 신청 시 적용되는 수수료를 규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8(i)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수수료는 CMO 설립 및 갱신 모두 80만 짯으로 책정이 되었다.

지식재산권청은 이러한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검토 및 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시장 상황 변동이나 행정적 필요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미얀마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집단 관리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 미얀마의 창작자와 권리 보유자들의 권리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다. 

지식재산권청은 이와 더불어,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집단 관리 단체 설립 및 운영이 미얀마의 창작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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