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관련기관 논의에 따라 노동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ILO 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제33조 발동은 ILO 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국제 법적 소송을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6일 ILO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가 2021년 6월 채택한 결의안과 2023년 10월 ILO 미얀마 조사위원회는 미얀마 노동권 침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강제 노동과 노조에 대한 탄압의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있다고 밝히고 제시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노조원들에 대한 살해, 체포, 재판, 유죄 판결, 구금, 학대, 고문, 강제 추방, 시민권 박탈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관리위원회는 COI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ILO에서 국제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잠재적인 징벌 조치를 허용하는 제33조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33조 조치를 발효하기 위해선 2025년 3월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6월에 열릴 예정인 ILO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2024년 초 전세계 노조는 ILO에게 제33조를 발동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 조치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Industrial Workers’ Federation of Myanmar 회장 MS. Khaing Zar Aung은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33조 발동이 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