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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6월 17일부터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증 수정 및 갱신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전용 웹사이트 www.ecomreg.gov.mm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수정한 이후 갱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갱신은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가능하다.

2023년 7월 21일 미얀마 상무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을 필수 상품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2023년 10월 2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신청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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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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