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7월 21일 국가관리위원회 상무부 장관 Aung Naing Oo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업체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필수품목및 서비스법 4(c)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필수 서비스업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과 벌금형 50만짯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발표 이후 6개월이내 등록하지 않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처벌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압수, 폐기 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하였다.
일부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영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만 강화되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관련부처 공무원 또는 Ward 행정관리사무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후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신청을 하면 2년간 등록이 유지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