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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7월 4일 미얀마 상무부는 2012년 필수품목및서비스법 (Essential Suppliers and Services) 4(c)항에 의거하여 미얀마 전자상거래를 필수 서비스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공문번호 5/2023)

필수품목및서비스법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필수품목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악영향을 주는 경우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간단한 법안이지만 위반시 징역 6개월형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벌금형 50만 짯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미얀마 상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규제 감독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곤 Mingalar Taung Nyunt 타운십 주민 MR. Myint Swe는 상무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서 세금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석류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세금 부과를 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하루 한두개 판매하는 영세 전자상거래 판매업체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영세업체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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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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