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사교육법을 발효한 이후 양곤지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들중 절반이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교할 수 있다고 한다.

2023년 5월에 제정된 미얀마 사교육법은 학교 및 교실 최소 규모를 2배로 늘렸으며 이를 충족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한다.

국가관리위원회 교육부에서는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사립학교들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년이내 운동장, 과학 실험실 등을 갖추고 교실마다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만 양곤지역 279개 사립학교중 160개 이상이 아파트 또는 주택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폐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얀마 전역에는 1200개이상의 사립학교들이 있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DVB TV News
이전기사국가관리위원회 외국인 관리감독위원회 설립
다음기사2024년 1월 10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