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10월 9일 국가관리위원회는 외국인 관리감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관광객, 외교관, UN 및 국제기구, 기타 외국인별로 나누어 외국인 관리 감독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주요 설립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경게이트를 통해 여권/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을 거부 된다.
Social Visa로 신청한 외국인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미얀마에서 출생한 외국인과 친척들을 모니터링한다.
외국인 투자법을 위반한 소규모 민영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색출하여 조치를 취한다.
모든 외국인 관리감독위원회는 국방부와 내무부에 보고를 한다.
외국인이 비자 신청시 명기된 사업외에 다른 사업은 관여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한다.
외국인이 신청시 명시된 주소에 실제 체류를 하는지 관리 감독한다.
외국인 관광객 관리 감독 위원회 설립 내용을 보면,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별 국장들을 임명하였다.
위원회 설립 목적은 미얀마 관광업 발전을 위해 지원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입국시 미얀마 연방의 사회 경제, 정치를 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는 공항, 항구, 국경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비자 기간 위반자 또는 불법 체류자는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특이한 활동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을 실행하며 외국인 제한 구역 방문을 감시하고 외국인이 방문하는 주요 장소에는 관광안내소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입국카드에 표기된 숙소가 실제 지내는 장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숙소를 모니터링하며 국경 지역 등에 관리를 하기 위한 연락소를 운영한다.
장기적으로 관광 웹사이트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입국시 개인정보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체 인식 기술까지 도입해야 한다.
(외교관 및 UN, INGO 외국인 관리 감독 위원회 설립 내용은 생략)
기타 외국인 관리 감독 위원회 설립 내용을 보면,
이민인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별 국장들을 임명하였다.
주요 임무는 기타 외국인 (미얀마 거주 한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의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하고 명시된 주소에 거주하는지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도착하기 전 받은 사전 정보와 국내 활동 정보를 중앙 외국인 감독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위법할 경우 관리 감독 및 처벌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