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7월 5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00시부터 04시까지 통행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행금지 시간에 이동중이던 한인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안내하였다.

계엄 지역은 더 엄격한 통행금지 조치 시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통행 금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미얀마 법규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 등에 장기간 구금 후 처벌하며 처벌이후에도 외국인의 미얀마 체류 요건에 관한 위반 등의 이민법에 따라 강제 추방도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신변 안전을 위해 야간에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통행금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미얀마 계엄령 지역
미얀마 계엄령 지역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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