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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양곤지역 타운십 행정관리부는 2023년 7월 5일부터 양곤지역에 있는 요식업체와 유흥업소에서 라이브 공연을 금지한다고 명령하였으나 다음날 7월 6일 명령 철회를 하였다고 한다.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 행정관리부 공무원은 엔터테인먼트 라이선스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해온 업체들에 대해서 영업 정지 명령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바로 다음 날 영업정지 명령은 철회가 되었지만 더 이상 시끄러운 라이브 공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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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Daily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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