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6월 2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금외환시장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양곤과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불법 외환 거래 업체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였다.

불법 거래 단속 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을 시작하였고 확실한 불법 거래와 환치기 증거를 확보하여 면허가 없는 Hundi 사업자들과 디지털 화폐 서비스 업체들도 현행법에 따라 적발이 되어 총 51명과 1개 기업이 기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해당 업체와 추가 2개 업체가 온라인 도박 환치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될 예졍이라고 한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미국 정부에서 미얀마 국영은행 두곳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이후 급등하는 환율을 막기 위해 비교적 통제하지 않았던 수출업체의 Earning Rate까지 통제를 하고 모든 은행 거래에 대해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이전기사양곤 택시 요금 미터 요금제 재개 시도 
다음기사삼성 미얀마, 양곤 맹인학교 기부 행사 개최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