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수출 대금 65% 강제환전 적용

미얀마 수출 대금 65% 강제환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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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4월 18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수출업체의 수출 대금의 65%는 강제 환전 적용이 되어 미얀마 중앙은행이 고시한 고정 환율 2,100짯에 환전되며 35%는 시장 환율로 Earning을 판매할 수 있다고 재확인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번 발표에 앞서 2023년 27차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며 강제환전 적용 시기에 대해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3일 강제환전 정책(공문번호 12/2002)에 대한 발표 전에 수출 신고된 거래에 대해선 수출대금 100%를 Earning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2022년 8월 5일 변경된 강제환전 정책(공문번호 36/2022)에 대한 발표 전인 2022년 4월 4일부터 8월 5일 수출 신고에 거래에 대해선 수출대금의 65%는 강제환전 적용이 되며 35%는 Earning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공식 외환 허가를 받은 은행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3년 27차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회의, 강제환전정책 유지
2023년 27차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회의, 강제환전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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