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The Arakan Students’ Union (아라칸 학생회)는 2022년 10월 29일 국가관리위원회가 미얀마 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식 교육어를 미얀마어로 지정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30일 아라칸 학생회 공보팀 담당자 MR. Oo Than Naing은 이번 개정안은 소수민족 언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의 많은 조항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특히, 43(b)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교육 과정에서 미얀마어와 소수민족어 과정이 같이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개정된 법안에는 미얀마어로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44조를 보면, 기존에는 초등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소수민족어를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초등학년 과정에서만 배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교육법 개정 발표이전에 국가관리위원회는 정당과 교육기관 및 학생회들과 공청회를 가졌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얀마 교육법 개정
미얀마 교육법 개정
VIAAD Shofar
출처Development Media Group
이전기사미얀마 건설부, 양곤 Amata 스마트시티 사업도 재개
다음기사미얀마 단체법 개정 강화, NGO에 중점…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