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내외 NGO에 중점을 둔 미얀마 단체법을 개정 강화하였다.

국영신문 Global New Light of Myanmar에 일부 법안 영문 공개와 국방일보 Myawady에 미얀마어 전체 공개가 된 법안을 보면 국내외 NGO에 대한 통제를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법안을 보면 사회적 지원을 수행하는 국내외 NGO만을 대상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종교와 관련된 단체와 같이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4년 떼인세인 정권 시절 제정되었지만 이정도로 강화된 법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반군 또는 불법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단체들은 특정 정당 캠페인, 특정 종교를 위한 운동, 영리 목적의 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단체들은 불법 자금이나 자금 은폐 활동을 금지한다.

처벌 사항을 보면 위반시 벌금 50만짯에서 최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하며 적발된 단체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국외 NGO 위원회를 등록하려면 최소 미얀마 국민의 40%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단체 등록시 7일이내 결과가 나왔으나 개정된 법안은 임시 등록을 하는데 최대 21일이 걸리고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30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등록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부이후 30일내에는 한번만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체 등록 만료일 90일전에 갱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법안에는 Concerned Registration Board라고 불리는 감시 위원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감시라는 명목아래 국내외 NGO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권한이 생긴다.

국제 NGO 등록을 위해선 10가지 추가 요구 사항이 생기면서 기존 12개 요구사항에서 이제는 22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본사의 등록증명서, 미얀마 사업 개시를 위한 MOU 초안, 미얀마 사업 재정 출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등록을 원하는 NGO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국가관리위원회 투자 외교부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하면서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었다.

분기별로 타운십 행정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정치에도 일절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18개 추가 규정이 생겼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단체 등록은 취소된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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