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투자기업행정국 DICA는 연차보고서 Annual Return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회사에 등록된 주주 또는 이사가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 Myanmar Enterprise Solutions의 설명에 따르면 연간보고서를 갱신하지 않아 휴업 또는 폐업 조치가 취해진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 또는 이사는 신규 회사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기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정상적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휴업 또는 폐업이 된 회사의 주주와 이사가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업체들이 체납또는 연차보고서를 갱신하지 않고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조치가 적용된 회사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거나 벌금을 납부하고 연차보고서를 갱신해야 한다.

신규 회사 설립이후 2개월내에 연차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매년 기한내에 갱신을 해야 한다.

13개월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 폐업 경고를 받게 되고 이후 28일이내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 처리가 된다고 한다.

폐업 처리이후 6개월이 지나면 상호 자체가 삭제되며 회사 재개는 할 수 없게 된다.

회사 재개를 하기 위해선 연차보고서 5만짯, 재등록 비용 10만짯, 벌금 10만짯을 납부해야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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