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4월 1일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 DICA는 미얀마 회사법 97조에 의거하여 신규 설립 회사의 경우 첫번째 Annual Return (연차보고서, 설립후 2개월내 무조건 제출) 제출시 구비 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서류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 설립시 등록된 자본금이 입금되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서류로 회사에 등록된 주주가 내국인인 경우, “Ka”에 명시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National Security Card 사본과 관할 경찰서가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등록된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1948년 제정된 외국인 등록 규정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Form C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등록된 주주가 법인인 경우, 조직과 관련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세번째 서류로 사무실 등록지가 실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할 경찰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구비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간보고서 작성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이메일로 따로 발송한 이후 승인을 받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연간보고서는 회사 설립일 이후 2개월내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 영업 정지 또는 폐업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이후 매년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대해선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은 없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지켜봐야 할 것이다.

첫번째 서류에 대해서 미얀마 회사법 또는 회계보고 기준에는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으며 현금 또는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며 최소 자본금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현물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DICA 확인 결과, 현물 자본금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예치를 해야 하지만 예치할 수 없는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두번째 서류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이사/주주 등록은 외국인이든 내국인든 미얀마에 거주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세번째 서류에 대해선 경찰서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서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이라 처벌이나 공지를 할 때 문서를 수령하기 위한 주소가 등록이 되면 되는데, 이미 경찰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 발급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것인지, 경찰서에 직접 실사 조사를 나오는 것인지, 이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아 연차보고서가 늦어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시행 초기에는 가장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DICA도 어떻게 되는건지 파악 못함)

마지막으로 제출 방법이 두가지로 나누어 지면서 발생하는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MyCo 온라인 보고서에 한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이메일로 먼저 구비 서류를 보내고 MyCo 온라인 제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가 많은 구비 서류를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빨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VIAAD Shofar
출처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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