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7월 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 송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공문번호 FE 1/696)

공문에 따르면 외환 강제환전 면제 업체도 보유하고 있는 외환에 대해선 해외 송금시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환 강제환전 면제 대상 업체가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환감독위원회 승인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반드시 승인후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송금의 예외 조항으로는 대표사무소, 해외 지점으로 미얀마 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유 외화가 승인없이 송금할 수 있다고 한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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